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77조 (映像著作物의 保護期間)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대법원 2007.01.11 선고 2006다38369 판례
대법원 2007.10.10 자 2006라1245 판례
대법원 2006.03.13 자 2005카합4187 판례
대법원 2006.07.21 선고 2004가합76058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법령안 기본정보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의안명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